
[목차]
-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
- 연차수당 계산 공식 (표 포함)
- 실제 지급 기준 (고용노동부 기준)
- 내가 직접 연차수당 신청한 과정 (후기)
-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주의할 점
- 자주 묻는 질문(FAQ)
- 마무리 조언
1.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
저도 회사 다닐 때는 단순히 “못 쓴 연차는 그냥 사라진다”고 생각했어요.
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
📌 근로기준법 제60조 주요 내용 (요약)
- 1년 미만 근로자: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
- 1년 이상 근로자: 15일의 기본 유급휴가 발생
- 2년 이상 근속 시마다 1일씩 추가 (최대 25일까지)
-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가 ‘사용촉진 절차’를 거치지 않았다면 전액 금전 보상


2. 연차수당 계산 공식
제가 직접 계산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했습니다.
| 항목 | 계산식 | 설명 |
| 1일 연차수당 | 월급 ÷ 월 근무일수 | 월급은 기본급 + 고정수당 포함 |
| 총 연차수당 | 1일 연차수당 × 미사용 연차일수 | 잔여 연차일수 기준 |
예시 (실제 기준)
- 월급: 3,100,000원 (기본급 + 식대 포함)
- 한 달 근무일수: 21일
- 미사용 연차: 5일
→ 계산 결과:
3,100,000 ÷ 21 = 147,619원
147,619 × 5 = 738,095원
✅ 참고: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센터 공식 계산기 기준으로 세전 기준 금액 산정.
3. 실제 연차수당 지급 기준 (공식 수치 기반)
| 구분 | 지급 기준 | 비고 |
| 1년 미만 근로자 | 매월 1일 유급휴가 발생 | 최대 11일 |
| 1년 이상 근로자 | 15일 기본 발생 | 근속 2년마다 1일 추가 |
| 최대 일수 | 25일 | 근속 10년 이상 |
| 소멸시효 | 3년 | 3년 내 미청구 시 소멸 |
| 지급 방식 | 퇴직 시 정산 or 매년 정산 | 퇴직금과 별도 지급 |


4. 내가 직접 신청한 과정 (실제 후기)
퇴사 후 2주가 지나도 입금이 없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센터에 직접 접수했습니다.
절차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.
1️⃣ 임금체불 진정센터 접속
2️⃣ 공인인증서 로그인
3️⃣ 미지급 금액, 회사명 입력
4️⃣ 급여명세서·연차기록 첨부
5️⃣ 약 2~3주 내 처리
저는 접수 후 10일 만에 전액 입금받았습니다.
노동청에서 회사에 연락을 하자 바로 송금이 이뤄졌죠.

5.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주의할 점
- ✅ 식대·정기수당 포함해야 함
→ “기본급만 기준”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됩니다. - ❌ 보너스성 급여 제외
→ 매달 고정 지급이 아닐 경우 제외 - ✅ 퇴직금과 별도
→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. - ✅ 3년 이내 청구 가능
→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?
→ 퇴직 시에는 보통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. (근로기준법 제36조)
Q2. 회사가 ‘사용촉진 절차’를 했다고 주장하면요?
→ 이메일만 보내거나 공지를 안 했을 경우 ‘유효하지 않은 절차’로 간주되어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.
Q3. 세후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→ 근로소득세율(6.6%)을 적용하면 약간 줄어듭니다.
예: 738,000원 세전 → 약 689,000원 세후
Q4.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같이 계산되나요?
→ 아닙니다.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,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.
Q5.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회사가 방해했다면요?
→ 이는 ‘연차 사용 방해’로 간주되어 추가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.
7. 마무리 조언
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느꼈습니다.
연차수당은 “보너스”가 아니라 “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”입니다.
근로자는 권리를 알고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.
지금이라도 본인의 미사용 연차가 얼마인지 확인하고, 공식 계산기를 통해 금액을 산정해 보세요.
저처럼 “숨은 월급”을 되찾는 기분, 정말 시원합니다.